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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2.3월 개정)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https://www.pipc.go.kr/np/ )
22년 3월 3일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가이드라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으니 이 글을 추후에 보시면 최신화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경 및 목적
▶ 이 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 및 공개되도록 구체적인 사례 및 작성지침을 제안하고자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 및 비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
• 처리목적의 명확화와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의 수집
•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및 목적 외 활용 금지
•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신뢰확보 노력
*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르지만, 작성 지침이 일부 다르거나 세부적으로 있기 기술되어있어서 일반/ 의료 / 학원 /여행 / 공공기관 분야별로 나누어서 작성지침이 나와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 주소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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