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및 보안] 💻/정보보호 관리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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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프라이버시 8원칙 vs 개인정보 보호법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vs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원칙) OECD 1원칙 :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의 인지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 ​vs 개인정보보호법 : -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6항)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익명처리의 원칙(제7항)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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