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및 보안] 💻/정보보안관련 법

반응형
[IT 및 보안] 💻/정보보안관련 법

개인정보 유출 시 관련 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시 관련 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 3은 삭제 (2020년 정보통신망법이랑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유사/중복 규율 재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었음. 작성 기준 : 2022년 6월 11일입니다. 추후에선 법 개정이 되어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회원가입을 하는 사이트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또한 함께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 되면 통지 및 신고 사항에 대해 2020년 8월 5일 이전까지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모두 다루어졌지만,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중복/유사한 것들이 이관되면서 하당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릅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를 따져보면, 개인정보의 ..

[IT 및 보안] 💻/정보보안관련 법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 1) 개인정보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법 이글은 2021년에 작성되었다. 법의 경우 매번 갱신되고 더 최신 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글을 2021년 이후에 본다면 다시 찾아 보아야한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3법은 2018년 11..

[IT 및 보안] 💻/정보보안관련 법

개인정보 보호법 (1장 총칙)

​​​제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

반응형
제나나
'[IT 및 보안] 💻/정보보안관련 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