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줄요약(22.3.11.):
모바일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재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이라는 세부기준에 따라 위법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인앱결제법이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구글이 2020년 인앱 수수료 30%를 의무화하게 되면서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나오게 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시행되게 되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귀추가 궁금하다.
박지성 기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부터 세계 최초 시행", 전자신문, https://m.etnews.com/20220308000147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의 주요 내용
첫째,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 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3조~제5조)
‘거래상의 지위’ :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강제성’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 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부당성’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부당성’의 세부기준 마련하였다. (안 제6조~제7조)
‘부당성’ :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 : 방송통신위원회,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3.10)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