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줄요약('22.8.11.):
지난 3월과 4월 해커에 의해 162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쇼핑몰 발란은 조사 결과 사용하지 않은 관리자 계정 방치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IP 제한 미흡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5억 1,259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 결과(22.8.10.) :
[발란]
총 5억 1259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유출 상황:
1)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
2) 소셜 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 사고도 발생
위반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하여 통지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미흡(보호법 29조)
- △침해피해 발생 시 대상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시점 등을 포함한 정보를 24시간 안에 피해자들에게 통지(보호법 39조의4)
[공공기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기관 과태료
- 국민대학교 :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 시 업무상 과실로 이관 항목이 정상 지정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
- 한국조폐공사 :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변경 시 일부 설정 변경조치를 누락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 과태료 300만 원을 각각 부과
- 한동대학교 : 해킹(SQL 인젝션)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
>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다.
- 대한체육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수구청, 한국철도공사 : ①개인정보 수집 시 명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지 않거나, ②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②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③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점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
>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
원병철 기자, 온라인 쇼핑몰 ‘발란’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5억, 보안뉴스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mtype=6&tab_type=&idx=108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