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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줄요약('22.9.14.) :
개인정보위원화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활용할 때 사전에 웹과 앱의 이용 내역 및 이를 통해 도출되는 이용자 성향이 포함되는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지하지 않은 기업인 구글과 메타에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가하였다.
[개인정보법 위반]
제39조의3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목적과 수집 항목, 이용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 구글 : 비동의 옵션 숨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시 한국에서만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
- 메타 : 계정 생성 시 5줄 화면에 694줄 설명. 법정 고지사항을 어김.
- 인스타그램 : 이용 약관 동의를 숨겨 놈.
- 국내 플랫폼은 조사 예정
김윤희 기자, '구글·메타'부터 철퇴...찜찜한 맞춤형 광고 사라질까,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2091415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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