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14일 공포되고 9월 15일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편리하게 개선하고, 기존의 '동의'에만 의조하는 관행 개선,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 내용 :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그동안 마이데이터 사용이 금융, 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했지만 의류,유통 등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동의'에만 의존하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 기존의 '동의'에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해에서 상호 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 서비스와 관련 있는 정보는 사업자가 정보 추제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 서비스와 관련 없는 정보는 '선택 동의'에 의해서 수집. 정보 수집의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관련 있는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조정이 포함된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기업보다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위주에서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 과징금 상한액 : 위반 행위 매출액의 3% 이하 → 전체 매출액 3%이하 조정.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
* GDPR 세계 기준은 전 세계 매출의 4%가 과징금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6월 로드맵을 제공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에는 인공지능(AI) 및 가명정보 관련된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황정빈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마이데이터 시대 열린다,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3030713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