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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및 네이버 장애사건에 의해 후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서비스 안정화 강화 방안’으로 기존의 재난관리 대상을 통신사, 방송사에서 이용자 1000만 명 이상의 플랫폼과 매출, 운영 규모가 일정 기준이 되는 데이터센터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 [기존] 기존 기간통신 : 가입자 수 10만 명 또는 회선 수 50만 이상
- [신규]
1) 데이터센터 : 바닥면적 22,500㎡이상, 전력 공급량이 40MW 이상인 곳.
2) 부가통신서비스 : 이용자 수 1000만 명 또는 트래픽양 비중 2% 이상, 대규모 장애발생 사업자(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조민아 기자, 네이버·카카오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대상,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4570&code=11151400&sid1=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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