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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줄요약 (22.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파기 규정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
최호, "삭제 불가능 개인정보 '익명처리' 파기로 인정...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자신문, 2022. 02. 08., https://m.etnews.com/20220208000079
개정 내용
1) 개인정보 파기 시
현행 : 전자적 파일은 복원불가능하게 영구삭제
>
개정 :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고 복원 불가능하도록 조치
* 블록체인이 해당되며, 데이터가 영구 보존됨.
2)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행 :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2분의 1 범위에서만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
>
개정 : 과징금/과태료 감면까지 가능
(코로나19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때문)
3)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특성에 맞게 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위 업무 위탁 근거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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