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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줄요약(22.2.11.):
행정안전부가 10일 이동 통신 3사(SK텔레콤, KT, LG U+)와 협약을 통해 최근에 도입된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이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추진해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호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전자신문, https://m.etnews.com/20220210000043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1. 도입근거
- 행안부에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
참고 자료 : 국가법령센터, 주민등록법 제정•개정 이유, https://law.go.kr/lsInfoP.do?lsiSeq=239309&lsId=&efYd=2022011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ㆍ교부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청구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되, 필요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제7조의5제3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종전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뿐만 아니라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2. 기능
- 주민등록상 정보(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확인
- 진위여부를 확인 (QR코드 활용 등)
3. 활용방안
- 민원서류 접수시 본인 확인
- 자격증서 발급시 본인 확인
- 미성년자여부 확인
- 공항/여객기 탑승 시 신분확인
- 거래 시 본인여부 확인
4. 기대효과
- 상시 주민등록증 소지 불필요
-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악용 위험 감소.
개인 의견:
보안성만 확보 된다면, 편리한 행정 서비스가 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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