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사 한줄요약(22.3.10.):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로 가명정보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공공의료 데이터를 민간기업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료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제공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면서 건강보험공단 같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제공 승인을 꺼리고 있지만, 제공을 하지 않을 법적인 근거는 없어 첨예한 의견 대립을 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의료 데이터 제공이 승인된 곳에서도 그 활용 방식이 어려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제공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손희연, 조민규, 김양균 기자, "의료 데이터, 기업 줄까 말까",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2030810330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