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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줄요약('22.5.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 25일 발생한 KT 장애에 따른 후속조치로 네트워크 안전성을 의무화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대신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얼마 전 개정을 하였고 다시 국회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할 내용은 넷플릭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안전성 의무가 있는 현재 법을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 KT 장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결론, Digital Today,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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