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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줄요약('22.6.3.) :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류하다면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요즘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이 활발한 시대에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다보면 명확한 분류가 어려우며, 비식별 처리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변화에 발맞춘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제도 하의 비식별 방식 :
DB상 개인정보보를 식별성을 낮추어 새로운 DB 생성 후 활용하는 방식.
> 'k-익명성'이라는 통계적 지표가 중요.
1. 차분 프리아버시 :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질의 기반으로 응답을 제공하는 방식.
2. 연합 학습 : 이는 여러 개의 단말기를 통해 AI학습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일부만 서버로 보내는 방식.
3. 재현 데이터 : 이는 주어진 데이터의 통계적 특징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한 후, 파악된 특징에 기반하여 인위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식.
공태윤 기자, 고학수 법경제학자의 눈 - AI시대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601680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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