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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줄요약('22.12.2.)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현재 법안소위를 통과하였고 최종 결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 마련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국민 정보 주권 강화 위한 동의제도 실질화,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3%로 전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변경 내용
1)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 '전체 매출액' 3%, '위반행위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
2) 전송 의무 예외 규정은 삭제…"백도어 열어 놓으면 전송요구권 자체 무의미해져"
황정빈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 어떻게 바뀌나…산업계 의견 일부 반영,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221201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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