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줄요약(22.3.4.):
3월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당수 시민들이 동의서·안내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을 담은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을 발표하였다.
[ 가이드라인 내용 ]
-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경우 관련 내용을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큰 글자
- 개인정보는 필요할 때 최소한의 정보를 대상으로만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객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어떤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에, 어떤 목적으로 이전되는지 등을 명시해야 한다.
- 만 14살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 개인정보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안전성 확보 조처 여부 등을 표기하게끔 했다.
천호성 기자,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땐 가입 차단·깨알 같은 글씨로 제공 대상 안내…“불법”, 한겨레, https://m.hani.co.kr/arti/economy/it/1033343.html
해당 가이라인 블로그에 정리한 링크입니다.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3.) https://jennana.tistory.com/244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2.3월 개정), https://jennana.tistory.com/243